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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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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견적닷컴 작성일16-10-28 16:03 조회1,0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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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에 시공자재,시공완료일,금액,하자보수 책임 및 기한 등은 반드시 기재하세요. 
 
만약 불미스런 일이 발생할 경우 법적책임에 대한 공방에서 증빙이 되는 것이 계약서입니다.
따라서 금액 및 중요도가 큰 자재들에 대해서는 모델명을 기재하고 시공완료일 및 미준수에 따른 배상, 계약금,중도금,잔금에 대한 지급조건 및 일자, 추가비용 발생여부, 검수후 하자보수 요청에 따른 재시공, 하자보증기간 등을 계약서에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견적서는 꼼꼼히 적는 반면 계약서는 간략하게 적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문제 발생시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2. 잔금은 반드시 검수완료 후에 지급하세요. 
 
잔금은 검수완료후에 지급하시도록 하며, 검수기간은 시공완료후 최소 1~2일 이상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공이 끝났다고 하면 대충 훝어보시고 잔금을 지급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잔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업체가 고객님의 하자보수 요청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검수시행시 하자가 보이면 재시공을 요청하시고 만족스럽게 시공이 완료된 이후 잔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3. 시공금액이 큰 경우에는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요청하세요. 
 

시공금액이 큰 경우에는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자이행보증보험은 공사완료후 일정기간내 발생할 지 모르는 하자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으로 업체가 보수책임을 회피시 보험사에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액은 시공금액에 따라 저당한 금액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시공금액의 10% 등)

 
 
4. 계약업체가 반드시 시공주체인지 확인  
 
간혹 계약업체와 시공업체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하도급을 주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하청에 따른 저가의 부실시공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시공실적이 많은 업체를 선택 하세요.  
 
아파트 인테리어는 아파트 인테리어 시공경험이 많은 업체, 병원인테리어는 병원인테리어 시공경험이 많은 업체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 업체들은 전문분야가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시공대상의 시공실적이 많은 업체를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한 업체선택 방법입니다.

간혹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나 소개를 받은 업체와 계약하면 더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이는 오히려 소비자로써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약을 받을 뿐입니다.
 
 
6. 사업자등록증 확인후 신생업체는 가급적 피하세요. 
 
하자가 많은 업체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폐업을 하고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일을 확인하여 신생업체는 가급적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새로 창업한 업체의 경우 의욕적으로 고객님의 시공에 만전을 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시공경험도 시공능력의 일부분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7. 시공현장을 방문하여 시공진행상황을 확인하세요. 
 
아무래도 관심을 갖는 고객에 대해 업체에서도 소홀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법이며, 시공 기술자들도 좀더 주의하여 일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가는지 일정확인도 하고 사용자재도 확인해 보세요.

가실 때는 음료수나 간식종류를 준비해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주시면 효과는 더욱
 크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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